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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난과 교통 흐름 방해로 인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과태료 확인을 원하시면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대부분 지자체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위택스', 교통위반 단속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등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이용법
- 위택스 접속
- '납부/납부대상 조회'
- 납세자 유형 선택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2)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 접속
- 과태료통합조회에서 조회 가능
- 본인인증(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선택)
- 교통위반 단속 내역 확인 가능
- 과태료 납부
- 만약에 과태료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이트에 접수 가능
※ 교통위반 조회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 후 일정 기간 동안 교통 위반 내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정 시간이 지나야 조회 가능함)
3) 경찰청 교통민원 24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미납과태료로 이동
- 로그인 인증
- 차량번호 조회
2. 단속 기준 및 과태료 금액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견인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1) 단속 기준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10ㅡ 이내 주정차 금지
- 버스정류장 10ㅡ 이내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 주정차 금지
2) 과태료 금액
위반 구역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용·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햐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3. 감면 및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긴급 상황이 있었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 교통민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감면 가능 사례
- 응급상황으로 인한 일시 정차
- 지자체 단속 기준 미충족
- 사전 단속 예고 없이 단속된 경우
4. 모바일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최근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서울주차정보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위치 및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기준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기준입니다.
구역 | 기준 거리 | 비고 |
소방시설 주변 | 5m 이내 | 즉시 과태료 부과 |
교차로 모퉁이 | 5m 이내 | 시야 확보 필요 |
횡단보도 | 위에 정차 시 | 보행자 통행 방해 |
버스정류장 | 10m 이내 | 대중교통 흐름 방해 |
어린이보호 구역 | 전구역 | 가중 과태료 적용 |
※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가장 엄격히 단속되는 항목 중 하나로, 견인 및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